건의사항 - 살처분 처리비용 국비 지원 건의 : 살처분보상금 국비 지원 비율과 동일 적용 * (현행) 지방비 100% → (건의) 국비 80%, 지방비 20% -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경우 정밀검사와 위험도평가 등을 통해 이상이 없을경우 살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축소 조정 하는 등 관련규정 개정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제33조제1항제3호)의거 관리·보호지역이 예찰지역으로 전환된 경우 예방적 살처분 농가도 재입식 가능토록 시기 개선
○ 건의사항 - AI, 소 결핵병 등 가축질병 관련 보상금 전액을 국비로 지급 요망 - 소 결핵병 근절을 위한 중앙정부의 5개년 계획수립 시행 및 거래시 검사증명서 발급 의무화
○ 건의사항 - 구제역·AI 긴급 방역비용 일괄 국비 지원(80% 이상)으로 지방 재정 부담 해소 요청 ▶ `15.04.07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도와 시군간 지방비 분담조항 신설)에 따라 `15.10.07 이후 살처분된 가축부터 살처분 보상금 도비 부담비율 변경
건의사항 - 살처분 처리비용 국비 지원 건의 : 살처분보상금 국비 지원 비율과 동일 적용 * (현행) 지방비 100% → (건의) 국비 80%, 지방비 20% -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경우 정밀검사와 위험도평가 등을 통해 이상이 없을경우 살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축소 조정 하는 등 관련규정 개정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제33조제1항제3호)의거 관리·보호지역이 예찰지역으로 전환된 경우 예방적 살처분 농가도 재입식 가능토록 시기 개선
○ 건의사항 - AI, 소 결핵병 등 가축질병 관련 보상금 전액을 국비로 지급 요망 - 소 결핵병 근절을 위한 중앙정부의 5개년 계획수립 시행 및 거래시 검사증명서 발급 의무화
○ 건의사항 - 구제역·AI 긴급 방역비용 일괄 국비 지원(80% 이상)으로 지방 재정 부담 해소 요청 ▶ `15.04.07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도와 시군간 지방비 분담조항 신설)에 따라 `15.10.07 이후 살처분된 가축부터 살처분 보상금 도비 부담비율 변경
건의사항 - 살처분 처리비용 국비 지원 건의 : 살처분보상금 국비 지원 비율과 동일 적용 * (현행) 지방비 100% → (건의) 국비 80%, 지방비 20% -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경우 정밀검사와 위험도평가 등을 통해 이상이 없을경우 살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축소 조정 하는 등 관련규정 개정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제33조제1항제3호)의거 관리·보호지역이 예찰지역으로 전환된 경우 예방적 살처분 농가도 재입식 가능토록 시기 개선
○ 건의사항 - AI, 소 결핵병 등 가축질병 관련 보상금 전액을 국비로 지급 요망 - 소 결핵병 근절을 위한 중앙정부의 5개년 계획수립 시행 및 거래시 검사증명서 발급 의무화
○ 건의사항 - 구제역·AI 긴급 방역비용 일괄 국비 지원(80% 이상)으로 지방 재정 부담 해소 요청 ▶ `15.04.07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도와 시군간 지방비 분담조항 신설)에 따라 `15.10.07 이후 살처분된 가축부터 살처분 보상금 도비 부담비율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