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마을체험장 운영자(강사)와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 중인 자에 대한 범죄 이력 확인은 꼭 필요한 사항이며, ○ 교육에 대한 민간 영역의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특성을 고려한 법률개정 또는 예외조항 신설 등 확대 시행이 필요함.
○ 민원 혼선 최소화를 위해 대출 자격요건 등 명확한 홍보 및 제도 안내 ○ 제도의 취지와 부합되도록 소외계층 여건을 감안한 대출 지원요건 현실화
❍ 중국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주요 감염국 방문자에 대한 종사자 (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이용자 감염 예방 처리 지침 시달 요청
❍ 선별진료소에 대한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 또는 손실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 진료 기피 및 거부 등 소극적 운영에 대한 예방 ❍ 지자체 보고 체계 일원화 요청 - 각 부처별 코로나 관련 실적 제출 요청에 따른 업무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취합하여 각 부처에게 배포하는 방식으로 전환 요청
❍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여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 - (평상시) 감염병 관련 전문인력 교육, 역학조사 지원 등 역할 - (비상시) 지역사회 중심 의심환자 및 확진자, 중증환자의 입원 치료
❍ 어업자금 특별지원,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기, 이자 감면 또는 추가 지원 등 피해를 입은 어업인 지원 ❍ 장기화 시 미출어로 인한 어업피해보상 지원
❍ 법률에 따라 시‧도에서 격리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 ❍ 중국유학생 전원 기숙사 등 격리 조치 관리 ❍ 대학교에서 기숙사 등을 격리시설로 지정해 중국 유학생들을 직접 관리하고, 그에 따른 소요비용은 정부에서 지원 ❍ 중국인 유학생 유입에 따른 대학 개학연기 검토
❍ 신종 감염병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상시 음압격리 선별진료소 및 X-RAY실 증축을 위한 국비지원 요청(200백만원)
❍ 행정기관의 명령에 의하여 명시적인 폐쇄나 업무정지 등으로 인한 손실 이외에도 감염병 확산 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인 폐쇄 또는 격리로 인한 특수한 면허 등을 활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적절한 손실보상 실시
❍ 확진자 발생으로 가정양육 전환에 따른 외국인 아동 부모보육료 지원 (3개월분*) * 코로나바이러스의 안정화 예상기간 및 공공성을 지닌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환경을 갖추기 위한 한시적 재정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220,000원 - 소요예산 : 220,000원 × 897명 × 3개월 = 592,0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