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사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근무자에게 통일부 사이트 민원서류 발급 권한 부여
건의사항 -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가 각 2천원 미만일 경우 반납 제외하고 해당시설의 잡수입으로 처리 * 지방세법 제119조(소액 징수면제)에서는 고지서 1장 당 재산세 징수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건의사항 - 기초연금(보조비율 70:6:24), 생계급여(90:7:3), 아동수당(80:6:14), 보육수당(65:17.5:17.5), 장애인연금(70:9:21) 등 전국 동일기준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므로 전국적, 보편적 소득보장성 복지급여는 전액 정부 부담 - 지자체별 복지시책 발굴 시 선심성, 무분별한 수당신설은 자제하고,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민간자원을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시책 발굴
건의사항 - 읍면동 복지인력 충원에 따른 재정문제는 전국 기초지자체가 동일한 사항으로, 소요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도록 건의
건의사항 - 1안)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배치 기준을 간호직렬 정원 내 최호 50% 이상 충원토록 개정 - 2안) 현행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력배치 기준 조정 가능토록 단서 조항 신설
○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마을체험장 운영자(강사)와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 중인 자에 대한 범죄 이력 확인은 꼭 필요한 사항이며, ○ 교육에 대한 민간 영역의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특성을 고려한 법률개정 또는 예외조항 신설 등 확대 시행이 필요함.
○ 민원 혼선 최소화를 위해 대출 자격요건 등 명확한 홍보 및 제도 안내 ○ 제도의 취지와 부합되도록 소외계층 여건을 감안한 대출 지원요건 현실화
❍ 중국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주요 감염국 방문자에 대한 종사자 (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이용자 감염 예방 처리 지침 시달 요청
❍ 선별진료소에 대한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 또는 손실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 진료 기피 및 거부 등 소극적 운영에 대한 예방 ❍ 지자체 보고 체계 일원화 요청 - 각 부처별 코로나 관련 실적 제출 요청에 따른 업무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취합하여 각 부처에게 배포하는 방식으로 전환 요청
❍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여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 - (평상시) 감염병 관련 전문인력 교육, 역학조사 지원 등 역할 - (비상시) 지역사회 중심 의심환자 및 확진자, 중증환자의 입원 치료